'탈니플루메이트'제제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건을
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◈ 품목 : 트리메정(탈니플루메이트)
「약사법」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품목에 대한
'효능·효과'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. (의약품안전평가과-2829, 2018. 5. 9.)
1. 재평가 결과
-> 효능·효과 : 류마티스관절염, 골관절염(퇴행관절염)
구분
| 기 허가내용
| 재평가내용
|
효능·효과 | 류마티스관절염, 골관절염(퇴행관절염) 외상후 동통, 수술후 염증 및 동통, 인두염, 편도염, 이염, 부비동염
| 류마티스관절염, 골관절염(퇴행관절염)
외상후 동통, 수술후 염증 및 동통, 인두염, 편도염, 이염, 부비동염
|
2. 적용시점 : 2018년 6월 9일까지
'탈니플루메이트'제제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건을
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
- 아 래 -
◈ 품목 : 트리메정(탈니플루메이트)
「약사법」 제33조 및 제42조제5항 및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에 따라 탈니플루메이트 제제 품목에 대한
'효능·효과'을 변경지시하였습니다. (의약품안전평가과-2829, 2018. 5. 9.)
1. 재평가 결과
-> 효능·효과 : 류마티스관절염, 골관절염(퇴행관절염)
외상후 동통, 수술후 염증 및 동통, 인두염,
편도염, 이염, 부비동염
외상후 동통, 수술후 염증 및 동통, 인두염,편도염, 이염, 부비동염
2. 적용시점 : 2018년 6월 9일까지